↑↑ 황명강 경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 |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황의원은 “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시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