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보건소 |
그동안,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초등학생과 4·5학년 초등학생만 실시 해오던 사업을 올해는 관내 주소지를 둔 초등학생 전학년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상자는 사업 동의서를 작성한 후 관내치과(9개소)에 전화예약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충치치료(GI, 레진) 등의 서비스를 1인당 연간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김곤수 보건소장은“치아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치과 진료비용 부담 절감과 올바른 치아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구강관리 서비스에 초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