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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SRF 건축허가 취소하고 불통의 행정 처리 사과하..
사회

김천시는 SRF 건축허가 취소하고 불통의 행정 처리 사과하라!

정해영 기자 입력 2024/07/01 15:25 수정 2024.07.01 16:09

 

김천시가 6월 27일 기습적으로 건축변경허가를 조건부허가함으로서 김천 도심 한가운데에 대형 플라스틱 소각시설이 건축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천시는 대법원의 판별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권고로 건축허가를 줘야 할 기속행위가 없음에도 허가를 줘야한다는 입장이였고, 시민 단체는 2017년 건축허가 당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시장면담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김천시가 별도 법률자문 받은 내용으로도 가능한 의견도 있었으나 김천시는 김천시가 선택한 법률 자문 의견으로만 이번 건축변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천 시민들에게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김천시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시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2차례의 부서 면담을 토론회라고 주장하며 할 필요가 없다며 묵살하더니 6월 27일 오후에 신문기사로 허가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부서와 다른 법률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할 기회와 토론회를 통해 요구한 14만 김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2017년 건축변경허가는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며, 김천시의 입장 차이가 있어 법률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김천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지킬 수 있도록 김천시의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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