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건강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구미시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앞으로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0월 2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