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군은 명절 기간 전후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명절 대비 불법현수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관리법`제8조의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불법현수막이며, 법령 위반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인사 관련 정당현수막이 다량 게첩될 것을 대비하여 정당현수막 표시요건 미준수·설치제한 및 금지장소 게첩·게첩 개수 위반 등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극 정비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의성군의 아름다운 거리 환경 제공을 위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