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23일 포항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실시된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위탁부모 40여 명이 참석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사망, 수감,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포항시에 위탁 가정은 92가구, 위탁 아동은 총 110명에 달한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들의 경제 교육 ▲사춘기 아동과의 의사소통 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보호하면서 느끼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준 복지국장은 “위탁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위탁부모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포항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