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
경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0월 23일 기준으로 4,000여 건, 총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며, 그중 80%가 3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
환급금 발생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또는 말소에 따른 세액 조정과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정부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사후 환급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환급 안내문 발송,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청구 기간이 5년이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징수과 세입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