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대구광역시, 2025년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대구광역시청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기부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대구시 품질인증을 받고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제품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답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하며, 희망 업체는 11월 7일(목)부터 11일(월)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청 행정과로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하면 된다.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11월 말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상품구성, 지역 연계성, 품목별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2025년, 1년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공급(배송)하게 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부자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참신한 답례품을 다양하게 발굴할 계획이다”며, “우수한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