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수성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45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사이동 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 반영 ▲능력개발에 필요한 특수 교육·훈련 참가시 경비 지원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황혜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6.9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경증 장애인공무원들의 경우, 특수 직무 교육 등을 받아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인사이동 시 의사반영이 잘되지 않거나, 중요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개정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또한, “본 개정안은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