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순자 대구시의원,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어려움이 없어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