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서 올해 총 767대(승용 500대, 화물 266대, 어린이통학용버스 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며,
이중 상반기 물량인 승용 450대, 화물 236대, 어린이통학용버스 1대를 2월 3일(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개입사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법인 등으로 사업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계약 후 진행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