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전경 |
신청대상은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주 관내 거주 여부, 5인 미만 소상공인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20개소 정도 추가 모집하며,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과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북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상승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구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