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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앞 김천시민모임 회원들의 호소!..
사회

대구고등법원 앞 김천시민모임 회원들의 호소!

이재용 기자 입력 2024/07/11 10:28 수정 2024.07.11 10:40
김충섭 김천시장의 신속 재판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


재판장님, 선고가 늦어질수록 김천이 망해갑니다.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김천시민모임 일동의 주최로 플래카드, 피켓시위가 있었다.

궂은 날씨에도 김천시를 위한 행보에 거침이 없었다. 김천시민 일동 대표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 탄원서는 다음과 같다.


엄벌 탄원서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24노109
죄명 :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김충섭

탄원인 : 최현정 (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김천시의 시민으로서, 현재 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허가 과정을 보며 시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7일, 김천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SRF 소각시설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기습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해당 시설의 건립을 막아오던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 시장이 온갖 행사장에는 다녀도, 저희 단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김천 시장과는 무작정 기다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천시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말하며 그 책임을 부서에 떠넘겼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민간시설에서 일일 400톤의 외부 플라스틱이 도심 한가운데 소각되는 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김천시장은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환경 오염방지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장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성이 큰 시설이 건립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해당 시설의 사업 신청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6월 27일 오후, 신문 기사로 허가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장은 14만 김천 시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김천시장이 감옥에서 나와 첫 출근한 날에도, 저희 단체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시장에게 문제를 살펴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석방 이후 오히려 허가를 주기 위한 김천시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김천시가 해당 시설을 허가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단체가 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조차 철거하라 했습니다.

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시민의 민원을 배제하고 불통하며 비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자격에 대해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폐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행태는 김천시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시장이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더 생길지 모를 두려움마저 듭니다.

저희는 이 탄원서가 시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행정 처분 과정에서의 불합리성과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시민으로서 깊은 염려가 됩니다. 김천시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리며,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24.7.9.
최현정 (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 김충섭 김천시장 및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구 성명서 >

김천시의 시민으로서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타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김천시는 최근 몇 년간 김충섭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비자금 조성

김충섭 시장과 김천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불법과 편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김충섭 시장의 홍보용 선물을 구입하여 1,800여 명의 김천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파탄과 시민 불신 조성

2년 이상 지속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김천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민들은 수치심과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독단적인 시정과 무리한 사업 강행

김충섭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하는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패악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SRF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 박탈

지난 6월 27일, 김천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해당 시설 건립을 막아오던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면담과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는 중에 기습 허가를 줬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환경권을 지킬 책임이 있음에도 시장의 책무를 방기하고 노골적으로 업체의 편을 들어주며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김천시민들은 김충섭 시장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판부에 시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4. 7. 10
김천 시민 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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