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산격6지구’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북구청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격배수지 동측 인근의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 총 116필지(13,121㎡)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