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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옥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계획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