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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이창재 후보를 겨냥한 악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참고 견뎌온 이창재 후보 측은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
이창재 후보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 B씨는 24일(월), 이 후보를 향해 지속적인 비방과 선거운동 방해를 이어온 A씨를 상대로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진행됐다.
B씨는 “그동안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 선거는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할 장인데, 근거 없는 음해와 네거티브가 끊이지 않았다”며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A씨는 지난 20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이창재 후보의 선거사무소 주변과 유세 현장을 돌며 피켓을 들고 비방성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겉으로는 1인 시위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후보에 대한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는 것이 이창재 후보 측의 입장이다.
> “정책선거, 품격 있는 선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창재 후보 측은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에는 맞서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믿고 침묵과 인내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선거 자체를 왜곡하고 시민의 선택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정치를 더럽히는 손에는 맞서야 합니다.
끝까지 깨끗함을 지키려 한 사람들의 결단에,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소 사건이 아니다.
이창재 후보 캠프가 품고 있었던 침묵의 무게,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 한 품격의 선거문화를 향한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다.
진실은 결국 시민의 눈으로 드러나고, 선택은 시민의 품격을 닮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