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후 신고해야 하며,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신고 협조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고기한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