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전경 |
신청대상은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주 관내 거주 여부, 영업주 참여의지 등 심사기준에 따라 10개소 정도 선정하며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과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가맹 등록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북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외식스타일에 맞춰 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음식점 발굴 및 주문 배달·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우리지역 외식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