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
해당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가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필수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과 더불어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전통시장 단위만 신청가능) 등이며 점포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신청 접수는 전자우편 및 우편[(37313)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