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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문당동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 주민 반발과 불법 공사 의혹 제기

이재용 기자 입력 2025/03/24 19:13 수정 2025.03.24 19:26


김천시 문당동 170-1번지 일대에 대규모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과 불법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지역 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관련 법규 위반과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의 우려와 대응

2024년 7월 5일, 한국광유(주)는 문당동 170-1번지(1,197㎡)에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신고를 제출했다. 해당 시설은 휘발유 50,000L 1기, 경유 50,000L 6기, 등유 50,000L 7기의 지하탱크 시설과 하루 50,000L를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지정수량의 98배에 달하는 규모로,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천시의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은 반경 1.2km 이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조례에 따른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0일 한국광유(주)가 건축신고를 취하한 후, 동일 부지를 998㎡와 198㎡로 분할하여 다시 신고함으로써 사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당동 저유소 반대추진위원회, 법적 대응 착수

2025년 3월 23일, 문당동 저유소 반대추진 저지대책위원장 오동해 씨는 김천경찰서에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를 고발했다.

오동해 저지대책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해당 시설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천시의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고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 위원장은 *"김천시는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관계 기관은 해당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사 의혹과 행정 대응

2025년 3월 20일, 주민들은 건축주가 주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천시 관련 부서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대응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며, 3월 21일 공사 중지 및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3월 22일 토요일, 건축주는 공무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민들은 시청 당직실과 소방서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관련 법규 위반 사항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위반: 허가된 대지 범위를 벗어난 시공 및 흙막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근 농지 붕괴 우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추가 부지에 대한 무단 절토 및 안전조치 미비.

3. 농지법 위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대한 무단 전용 및 과다 전용.

4.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신고 및 조치 미이행.


유사 사례와 안전 우려

이러한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의 불법 운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전북 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한 업체 56곳이 적발되었다. 이 중 일부는 무허가 저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여 법정 수량보다 많은 위험물을 저장한 사례도 있었다.

문당동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당동 저유소 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행정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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