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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고발] “아포읍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당신, 양심은 ..
카메라 고발

[환경고발] “아포읍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당신, 양심은 어디에?”

이재용 기자 입력 2025/03/24 20:09 수정 2025.03.24 20:34
— 경운기 이용한 대담한 불법 투기, CCTV에 생생히 포착
꽁지환경늬우스 | 환경특별취재팀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2리. 고요하고 정갈한 마을 입구가 최근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불법 행위가 경운기를 동원해 대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본지에 접수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경운기를 타고 나타나, 다량의 쓰레기를 마을 입구 표지석 앞에 무단 투기하는 장면이 명백히 담겨 있다. 현장에는 사무용 의자, 종이박스, 폐비닐,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이미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문과 CCTV 설치 경고문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해당 인물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리낌 없이 폐기물을 버리고 사라졌다.


“이건 단순한 몰상식이 아닌 범죄입니다”

주민들은 “아침이면 악취와 벌레가 들끓어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마을 입구는 그 지역의 얼굴이며 상징인데, 지금은 마치 방치된 폐기물 집하장처럼 변해 버렸다.

불법 투기, 명백한 법 위반…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경운기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투기한 경우, 관련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1회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명확히 적용된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의거해 추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행정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지 말고, CCTV 영상을 근거로 신속한 조사와 처벌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쓰레기 몇 개를 버린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환경에 대한 범죄이다. 시민 모두가 나서서 이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꽁지환경늬우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입장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적극 접수받을 예정이다.

[환경범죄 제보 및 문의]
메일: jyong1411@naver.com
전화: 010-935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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